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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아들 운영업체 대표, ‘증거인멸혐의’ 구속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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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11 23:35 최종수정 : 2016-06-12 02:50

브로커 한모씨 체포 이튿날 부터 서버교체 등 증거인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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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사 비엔애프통상의 대표 이씨가 11일 구속됐다. 비엔애프통상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재영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 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증거인멸과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수감중인 정운호 대표가 롯데면세점 입점을 위해 신영자 이사장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롯데면세점 입점과 네이처리퍼블릭의 매장 운영 편의를 봐달라는 정운호 대표의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있다.

검찰은 비앤에프통상이 뒷돈이 오간 창구인 것으로 파악하는 중이다.

정 대표와 신 이사장 사이 가교 역할을 한 브로커 한모씨가 검거된 이튿날부터 비엔에프통상이 서버를 교체하고, 전자문서를 파기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 한모씨는 지난달 5일 구속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가 비엔애프통상의 직원들에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것을 지시한 사실 또한 확인했다. 검찰은 이씨가 신 이사장으로부터 증거인멸과 관련한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신 이사장의 소환조사에 조만간 착수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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