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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사장 “전자증권, 핀테크 혁명 시발점”

김지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6-07 01:43 최종수정 : 2016-06-07 10:02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핀테크산업 시너지 기대

유재훈 사장 “전자증권, 핀테크 혁명 시발점”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올해 3월 도입된 전자증권제도가 핀테크 혁명을 불러올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전자증권제도가 침체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국내 핀테크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자본시장 포스트 트레이드(Post Trade·후선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온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6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에서 전자증권제도가 핀테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날 논의 앞서 기조연설을 통해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증권사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핀테크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혁신이 결합돼 혁신적인 포스트 트레이드 산업구조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1445조원을 기록, 세계 14위에 해당하는 규모를 자랑한다. 시장초기인 8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480배 이상 증가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침체,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야기된 국내 자본시장은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유 사장은 전자증권제도가 위기의 국내 자본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 등록을 통해 권리의 양도와 담보설정, 권리행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상장 주식과 사채, 국채, 투자신탁 수익권 등은 전자등록이 의무화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지난 3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가시화됐으나 금융선진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행중인 데에 반해 국내에서는 유독 제도 시행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4년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09년부터 모든 증권을 전자화해 자본시장 후선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2020년을 목표로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을 준비 중인 한국은 일본에 비해 11년이 뒤쳐진 셈이다.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IT최강국인 한국은 충분히 다른 나라보다 전자증권제도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데 그동안 일정이 지연돼 안타깝다”며 “2007년 전자단기사채(CP)만 도입해 전자증권제도를 일괄 도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토로했다.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무권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5년간 총 4352억원(연 85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증권 발행·교부에 따른 복잡한 주식사무처리 일정도 단축된다. 유상증자를 할 때 35일 걸리던 것이 28일로 상당기간 축소된다.

금융투자회사는 매월 실물증권 관리와 예탁 반환 등의 업무로 쏟던 31만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신속한 자금조달 및 조직개편이 가능해진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실물주권 발행 유통에 따른 위조·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정책당국도 발행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고, 효율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보완 문제는 취약점으로 남아있다. 예탁결제원은 보완 이슈를 블록체인 기술로써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핀테크 산업과의 시너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로 온라인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 해킹 위험을 막는 보안 기술의 일종이다.

정승화 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은 “현재의 증권교부는 실물을 기반으로 하지만 장부 관리를 대부분 전자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전자증권제도에 앞서 도입한 CP에서 전산 사고는 전혀 없었던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탁결제원은 물리적 망 분리를 비롯한 보안시스템에 투자에 가장 많은 비용을 쏟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도 지속 연구·개발해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도 전자증권제도가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되면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해 핀테크 산업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함께했다.

정 센터장은 “증권거래 이해당사자들을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실시간 거래내역을 검증하고 공유할 수 있게 돼 매매체결에서 청산결제까지의 과정도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전자증권이 도입되면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콘트렉트 네크워크’ 구축을 통해 장외거래 시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주식 이외의 다양한 금융상품과 증권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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