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암코
이성규 유암코 사장은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6월 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회생기업 구조조정과 정상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1000억원 규모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암코와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합작펀드가 조성되면 향후 서울중앙지법 관할 아래 있는 회생기업이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성규 유암코 사장은 "워크아웃 시 채권단 구조가 복잡해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이 많은데 자금 지원이 어려운게 문제"라며 "갱생할 수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규 유암코 사장은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빅3'(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기업의 하청회사들도 법정관리 가능성이 커져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오면 입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성규 유암코 사장은 "은행 채권단이 부실채권(NPL)을 모아 팔 경우 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암코는 6월 안에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500억원 규모 'IBK-유암코'사모펀드(PEF)를 설립하고 프리워크아웃이나 워크아웃 진행중인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규 유암코 사장은 "사모펀드 설립과 동시에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의 채권인수, 신규 자금지원 등 구조조정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