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수출입은행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기본급 인상률 차등 대상을 부서장에서 책임자 직급까지 확대하고 차등폭도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했다.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평균 비중은 30%, 개인별 성과연봉 최고, 최저간 차등폭도 2배로 늘렸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우선 노사합의는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추진했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업 9곳(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수출입은행)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5월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를 주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예보를 제외한 금융 공기업들은 노조의 반대 속에 노조와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에대해 노조 측은 노사 합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노사 간 치열한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