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타임이란 매출이 높게 나오는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의 시간대로, 롯데홈쇼핑의 경우 매출의 절반이 프라임타임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데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납품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축소한 허위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롯데홈쇼핑은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 수 2명을 누락한 6명으로 표기해 제출하면서 감점을 적게받았고, 과락을 면한 정황이 있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사업자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었을 때 업무정지 6개월 혹은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기된 바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협력사가 500여개이고 단독 거래하는 협력사만 100여개에 달한다“며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때에는 이들 협력사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관련한 행정처분은 의견제출 기간이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처분에 대한 최종 통지는 정해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있을 예정”이라고 표명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