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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도 전세임대주택 주거 가능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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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18 02:39

국토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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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도 전세임대주택 주거 가능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케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취준생에게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하는 청년전세임대 공급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이에 따라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하고,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 확대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대학 소재 관할 시·도 지 역에 한해 공급했으나, 취준생의 경우에는 졸업한 학교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준생도 최장 6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내에서 공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청년전세 5000호를 내달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공급할 방침이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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