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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성과연봉제 도입 의결…금융노조 무효 주장

신윤철 기자

raindream@

기사입력 : 2016-05-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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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성과연봉제 도입 의결…금융노조 무효 주장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지난달 말 예금보험공사에 이어 금융공기업 중 두번째며 금융노조 소속 중엔 처음이다.

캠코는 지난 10일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소집한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가 열린 뒤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캠코 관계자는 "국민적인 여론 등을 반영해 결정한 것"이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의사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캠코 이사회는 전체 인원 중 76%의 직원들로부터 성과주의 도입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불법적으로 관리자와의 1:1 면담을 통해 동의서를 강요했다”고 말하며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과반수 노조인 금융노조 캠코지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최근 실시한 캠코 노조의 성과주의 도입 찬반투표는 80.4%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절차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이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노조는 근로기준법 94조 1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홍영만 캠코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한 상태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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