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말 예금보험공사에 이어 금융공기업 중 두번째며 금융노조 소속 중엔 처음이다.
캠코는 지난 10일 임종룡닫기

캠코 이사회는 전체 인원 중 76%의 직원들로부터 성과주의 도입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불법적으로 관리자와의 1:1 면담을 통해 동의서를 강요했다”고 말하며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과반수 노조인 금융노조 캠코지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최근 실시한 캠코 노조의 성과주의 도입 찬반투표는 80.4%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절차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이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노조는 근로기준법 94조 1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홍영만 캠코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한 상태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