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서민층이 금융회사 대출 연체시 겪게되는 경제활동 상 어려움 (불법추심, 사금융이용)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은행권 연체 우려 채무자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을 올해 6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사전 준비로 전 금융권의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 방안을 오는 6월1일부터 알릴 예정이다.
현행 채무조정 지원제도가 주로 연체 발생후 사후관리에 집중되어 ‘연체 우려 고객’에 대한 사전 관리가 미흡하고, 연체중인 고객에 대해서도 불이익 정보 이외에 채무조정 지원정보 등 자활방법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프로그램 내용은 연체 우려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2개월 전후에 은행에서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등의 대고객 안내,상담하는 것이다. 추후 이를 바탕으로 장기(최장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새희망홀씨 상품으로 연체 위험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및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방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