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0일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대출한도는 현행과 같이 5억원으로 제한하므로 월지급금은 일정수준으로 한정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주거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욕실, 취사 등 시설을 확인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 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제한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9억원 초과주택 가입가능으로 인해 약 6만4000가구, 주거용 오피스템 포함으로 약 1만7000가구가 새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