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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4-21 09:43

금융위,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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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현재 9억원 이하만 해당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제한이 풀리고,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라면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0일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대출한도는 현행과 같이 5억원으로 제한하므로 월지급금은 일정수준으로 한정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주거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욕실, 취사 등 시설을 확인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 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제한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9억원 초과주택 가입가능으로 인해 약 6만4000가구, 주거용 오피스템 포함으로 약 1만7000가구가 새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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