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시된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퇴직 공직자 취업 승인 및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심사' 재심 결과 조세심판업무와 은행연합회 회원사 간의 업무연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취업제한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퇴직 전 5년동안 일했던 조세심판원의 업무의 밀접한 연관성이 인정되어 지난 2월 한 차례 보류판정을 받고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취업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은 지난해 11월 한국신용정보원 초대 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민성기 전 은행연합회 전무이사의 후임으로 사실상 내정된 상태였다. 금융권도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이 이번 재심에서는 취업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둔 바 있다.
하지만 김형돈 전 조세심판장의 취업제한이 확정되면서 은행연합회의 전무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불가피하게 됐다.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는 은행연합회장 바로 아래 직제로 이른바 '넘버투'로 불리는 중요한 직책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의 취업제한 최종 확정에 따라) 새로운 후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후보가 결정되면 총회에서 전무이사 선임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