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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연금]② 평생받을 연금이 집값보다 적으면...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3-27 20:31

'내 집 연금 3종세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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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연금]② 평생받을 연금이 집값보다 적으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연계된 '내집연금 3종세트'가 다음 달 25일 출시된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60대 이상,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40~50대,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저가주택 보유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을 골자로 한다.

가입 시 궁금증을 '내 집 연금 3종세트' 문답풀이로 알아보았다.

- 평생 받는 돈이 주택가격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

△ 매월 받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으로 평균수명까지 단순합산시 주택가격 대비 연금액이 낮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내집에서 평생거주할 수 있고, 향후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는 점, 주택가격과 연금수령액간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속할 수 있는 점 등이 장점이다.

- 가입한 뒤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 주택연금 월 지급금액은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이미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이므로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계속 동일하게 지급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주택은 여전히 가입자의 소유이며, 주택가격이 오르면 가격상승분은 후손에게 귀속되므로 가입자에게 이익이다.

- 집 크기를 줄여 이사하는 게 이익 아닌가

△ 주택연금 가입과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방법 중 무엇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저렴한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집값 차액만큼의 목돈을 마련할 수는 있다. 반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상속액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나 현재 사는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목돈이 필요하면 일시인출도 가능하다. 또 주택가격이 주택연금수령액보다 크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반대의 경우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 주택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나

△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금융상품이다.

-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집은 법원 경매로 처분되나

△ 가입자 사망 후 주택처분은 법원경매를 원칙으로 한다. 상속인 등이 임의매각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도 가능하다.

- 토지·상가 등 기타 부동산 소유자도 이용할 수 있나

△ 토지·상가 등 기타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단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의 경우 토지 등 다른 재산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합산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라도 3년 이내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면 가입할 수 있다.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소유권에 제약이 있는 것 아닌가

△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고객 앞으로 유지된다. 주택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담보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 공적연금을 받고 있어도 이용이 가능한가

△ 주택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위한 제도로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급여부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다.

- 주택연금을 받은 후 전세를 줄 수 있나

△ 주택연금의 담보대상 주택을 보증금을 받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것은 가능하다.

- 주택연금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지 않는가

△ 애초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가입기간 중 매년 일정하게 계속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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