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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반기 독립투자자문사(IFA) 도입

김지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24 17:58 최종수정 : 2016-03-25 06:13

로보어드바이저 고객 자문 서비스도 허용

금융위, 상반기 독립투자자문사(IFA) 도입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고객이 자산관리를 위해 금융상품에 투자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을 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독립투자자문사(IFA) 제도가 올 상반기 중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로보어드바이저(RA·Automated Investment Tool)) 활성화를 통해 직접 고객을 상대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도 일임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재산의 효율적 운용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개인을 위한 자산자문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로보어드바이저의 직접 투자자문을 허용하고 금융자문업으로의 진출 장벽을 낮추는 등 투자자문업 진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융투자 자문을 하는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가 올 상반기 중으로 실시된다. 기존 투자자문사는 기관투자자 위주로 영업을 하며, 은행이나 증권사의 PB는 주로 고액 자산가를 상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70개사가 투자자문사로 영업 중이지만 대부분 기관투자자에 대한 운용자문이다. 개인에 대한 자문은 전체 자문수탁고 13조3000억원의 3%인 400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반인도 중립적인 전문가로부터 금융상품 투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IFA 도입을 결정한 것이다. IFA는 금융상품 제조·판매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하지만 투자일임업은 예외적으로 함께할 수 있다.

금융상품 제조·판매사와 계열관계가 없어야 하며, 임직원 간 겸직도 금지된다. 자문료는 고객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상품 판매사 등으로부터 사무실 공간을 제공받는 등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움도 받을 수 없다.

또 금융당국은 기존 투자자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 단위를 신설했다. 자본금 요건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다.

은행에는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운용 자문을 제외하고 예금상품 등에 대한 자문업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로보어드바이저는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직원이 로보어드바이저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간접 방식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인력의 개입 없이 직접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공개 테스트를 열고 서비스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로보어드바이저 오픈 베타'(가칭) 사이트에 회사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등록해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운용하게 된다. 테스트 수익률은 회사별로 공개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자문 계약과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RA의 온라인 자문 계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일임형 ISA와 유사한 형태의 투자 일임에 대해서는 온라인 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IFA 도입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RA의 자문·일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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