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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신한금융 주총, 예상대로 '원안 가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24 11:17 최종수정 : 2016-03-25 09:54

24일 금융지주 첫 주총 ‘신한금융’

△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실시된 15기 정기 주주총회 모습

△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실시된 15기 정기 주주총회 모습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금융지주사 정기주주총회 신호탄을 알렸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합니다"가 이어지며 50분가량 실시된 주주총회는 5개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며 순조롭게 막을 내렸다.

신한금융지주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20층 강당에서 제1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주주총회장에서 '2016년 핵심과제 3가지'로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금융 선도 △아시아 중심 새로운 글로벌 성장 동력 확보 △저성장과 외부충격 대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의결 전 영업보고에서는 사상최고 수준의 배당이 강조됐다. 신한금융은 "21.6%에서 24%로 배당성향이 높아졌고 주당 배당금은 창립 이래 최초로 1000원을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의 배당규모는 2015년 결산 기준 총 6310억원으로 주당 1200원을 기록하게 됐다.

의결에 부쳐진 5개안은 △1호 1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호 이사선임의 건 △4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호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주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은 '3호 이사선임의 건'이다. 5년 임기를 채운 남궁훈닫기남궁훈기사 모아보기 사외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이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 사외이사 임기는 최장 5년으로 제한되므로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 하지만 신한금융지주는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기타비상무이사라는 직함으로 남궁훈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남게 했다. 이른바 사외이사 임기를 '꼼수'로 연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남궁훈 사외이사의 임기 연장에 따라 신한금융 사외이사는 10명에서 9명으로 줄게 됐다.

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는 3명으로 △이성량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일 평천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흔야 마루신 대표이사이며 임기는 2년이다. 재추천된 사외이사 3인(고부인 산세이 대표이사,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경 법무법인 원전 변호사) 역시 임기가 1년이다.

이중 새로 추천된 이정일 사외이사와 관련, 한 신한금융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2011년 어려운 시기에 사외이사에 취임하여 신한금융 안정에 기여했고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다.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사외이사 임기가 1~2년으로 비교적 짧아 내년 3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후계구도에서 남궁훈 기타비상무이사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오는 8월부터 실시되는 신한금융 이사회 내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 남궁훈 기타비상무이사는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의 서울대 법대 선배이다.

이와 관련 주주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남궁훈 기타비상무이사가) 경륜을 잘 발휘해서 새로 선임된 이사들한테 자기의 원숙한 경험을 잘 전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사보수한도의 건은 전년도 45억원 책정한도에서 올해 35억원으로 10억원 축소된 안이 원안가결됐다. 장기성과연동형주식보상(스톡옵션)은 전년도 1만8900주에서 2만2000주 범위로 확대되어 운영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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