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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오늘 출시…투자원칙 5가지

김지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14 01:25 최종수정 : 2016-03-14 06:49

ISA 오늘 출시…투자원칙 5가지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신윤철 기자]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오늘(14일) 은행과 증권사에서 일제히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총 35개 은행과 증권사가 ISA를 출시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33개 금융사가 이날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ISA는 최대 200만원 비과세 등으로 제도 도입 발표 당시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금융사들의 과당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우려 등으로 ‘깡통계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ISA 가입 전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 세제혜택 꼼꼼히 살펴야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 ISA의 가장 큰 장점인 세제혜택은 생각보다 이득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라 수익률이 높지 않을 경우 실제 효과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ISA는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의 2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5.4%를 비과세 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금융사에 내는 수수료도 고려해야 한다. ISA는 금융사들이 계좌 수수료와 판매·운용수수료를 동시에 수취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비과세 상품이라고 무조건 가입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세금혜택 받는 조건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금융사들은 영업전략 등에 따라 대체로 0.1~1.0%의 ISA 계좌 수수료를 책정했다. 또한 상품의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수수료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안전자산은 신탁형 ISA가 유리하다. 신탁형 ISA는 보수를 아예 받지 않는 증권사도 있고 증권사가 보수를 받더라도 최대 0.3%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다. 신탁형 수수료를 물더라도 신탁형 ISA에 예금 100%를 편입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탁형 ISA에 은행 예금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품을 편입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현재 36개월 만기 예금 상품의 이자율은 시중은행 연 1.4∼1.8%대인 반면 저축은행은 연 2.08% 수준이다.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은 2%대 중반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 해외주식형펀드 우선 가입 고려도

투자여력이 있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소비자라면 ISA 보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먼저 눈을 돌리는 것도 좋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이 상품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해외 상장주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가입하면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에 대해 비과세한다.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투자자금 가운데 3000만원을 먼저 여기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ISA에 넣어두면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일임형 ISA에 가입할 때에는 투자자금 성격에 맞춰서 모델 포트폴리오를 지정해야 한다. 일임형은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총 5가지 유형으로 리스크 범위에 따라 상품 구성이 달라진다.

초보 투자자의 경우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초고위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ISA는 투자 상품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자칫 원금까지 잃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장 필요한 자금은 ISA에 넣지 말아야 한다. ISA 의무가입기간은 5년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수료도 물어야하기 때문에 손실 위험이 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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