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은행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대기업, 중소기업의 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가각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기본평가 및 세부평가를 4∼6월 실시, 구조조정 대상은 7월초 선정한다. 이어 중소기업은 7∼10월 중 평가를 완료하고, 11월 초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용위험평가 대상 기업 범위는 확대한다. 올해는 완전자본잠식, 취약업종 기업도 추가하기로 했다. 평가방법도 재무지표뿐만 아니라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4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해운사의 선박건조 지원을 위한 선박펀드는 실무지원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 참여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김용범닫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