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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절반만 퇴직연금 가입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3-06 16:00

2015년 말 기준 590만명…가입률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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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현황./자료제공=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현황./자료제공=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수가 590만명을 넘어섰다. 근로자 2명중 1명이 가입했으며,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도 130조원에 육박했다. 이들 대부분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했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근로자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또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자산운용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원리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도 증가 추세다.

◇근로자 2명 중 1명 퇴직연금 가입… 적립금 126조4000억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수는 전년 대비 55만명이 증가한 590만4000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1100만명 기준 가입률은 53.5%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체수는 30만5665개소로 사업체 숫자 역시 전년 대비 3만118개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는 84.4%로 전년 대비 5.6%p 증가했다. 30인 미만 중소사업체는도15.9%로 전년 보다 1.0%p 늘었다.

가입유형을 살펴보면,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비중이 느는 반면 확정급여형(DB)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DC형 가입자 비중은 지난 2012년 말 34.7%에서 지난해 말 40.4%로 높아졌다. 반면 DB형 가입자 비중은 이 기간 63.3%에서 58.2%로 하락했다.

DC형을 도입한 사업체 비중도 2012년 33.4%에서 지난해 57.4%로 늘었고, DB형을 도입한 사업체 비중은 이 기간 49.7%에서 29.4%로 크게 감소했다.

전체 적립금 대비 유형별 비중도 DC형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아직까지는 DB 적립금 규모가 86조3356억원으로 전체의 68.3%를 차지해 대세였다.

DB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도 책임지는 형태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금 이상의 정해진 급여를 받게 된다. 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립해주면 근로자가 이를 책임지고 운용한다. 금감원은 근로자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DC형 적립금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리금 비보장상품 투자 증가… 확정기여형(DC) 투자 집중

최근 들어서는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자산운용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원리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정기예금·금리확정형 보험 등 원리금보장상품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9.2%으로 전년 92.2%에서 하락했다. 반면 원리금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의 투자비중은 6.9%로 전년 5.8%에서 확대됐다.

제도별 원리금비보장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확정기여형(DC) 18.9%, 개인형IRP 15.7%, 기업형IRP 9.1% 순으로 나타나, 근로자가 운용하는 유형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경향이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중 퇴직급여를 수령한 계좌 가운데 이를 일시금으로 타간 계좌가 92.9%를 차지해 일시금 수령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지난해 1분기 3.1%에서 4분기 7.1%로 높아지는 등 연금수령비율은 꾸준히 늘 전망이다.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아직 저조한 중소·영세사업체의 퇴직연금 도입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제도 단일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퇴직급여를 관리·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발전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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