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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통사업자 선정 결과, 29일 발표

오아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1-22 10:13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결과가 29일 나온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결과를 29일 발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촉발, 요금 인하, 서비스 경쟁 등을 유도하겠다며 작년 8월부터 제4 이통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아왔다.

모두 3개 사업자가 도전장을 내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K모바일과 퀀텀모바일, 세종텔레콤이 신청했고 지난해 11월 말 세 곳 모두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적격심사는 신청서류 구비 여부, 외국인 지분 제한 준수 여부 등 기본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살펴보는 절차다.

미래부는 이후 본심사를 위한 준비를 벌여왔다.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때는 20명 이내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학회나 단체,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16명 안팎 규모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다.

이들이 이통 3사나 이번에 신청서를 낸 사업자들로부터 최근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적은 없는지, 이런 기업의 사외이사를 지낸 일은 없는지 등도 검증했다.

심사 때 필요한 사업계획서, 주파수이용계획서 등의 각종 자료와 사실 관계 확인 등의 작업도 벌여왔다.

심사위원들은 24일 합숙심사에 착수한다. 심사에서는 ▲서비스 역량(40점) ▲재무적 능력(25점) ▲기술 능력(25점) ▲이용자 보호 계획(10점) 등의 항목을 살펴보게 된다.

업계 안팎에선 과거 이통사업자 선정 때 그랬듯이 재무 역량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청을 한 법인의 대표와 구성주주 등을 불러 청문하는 절차도 밟는다. 청문 때는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보안조치로 서로 얼굴은 보지 못한 채 대화만 나누게 된다.

미래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없을 때는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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