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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3월 드론보험 출시

박경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1-20 20:07

방산업체 등 드론협회와 세부 협의 중
규제 프리존 도입 등 확대 전망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국내에선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드론보험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규제 프리존 도입 등 정부의 드론(무인비행장치)산업 활성화 의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화손해보험이 오는 3월 드론 전용 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드론보험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드론 운행 중 사고로 타인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자체적으로 드론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와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드론 전용 보험으로는 현대해상이 지난해 12월 최초로 선보인 '하이드론보험'에 이어 두 번째다. 드론 전용 보험 상품이 아닌 기존의 영업배상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담보' 특약과 달리 비사업용도 가입할 수 있고 기체 파손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현대해상을 제외한 KB손보,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등 4개사 손보사가 특약 가입 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의 18개월간 판매건수 총합은 305건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한화손보는 현재 드론 전용 보험 상품 개발과 관련해 해 법·제도, 상품의 종류 및 보상범위, 연계를 통한 회원사의 가입 유도 방안 등을 협의하는 단계다. 이르면 오는 3월 해당 상품 출시를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회장사인 LIG넥스원을 필두로 드론 관련 방산업체 약 30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지만 현행법상 항공 촬영 업체(사업용)을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가입률은 저조했다. 이에 한화손보는 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회원사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드론 관련 방산업체인 회원사들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은 편”이라며 “이에 3월 중 제휴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우리 협회 측에서는 드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나 상황, 기술적인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정보 제공하고 조율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우종 한화손보 법인영업부장은 “이 상품은 특종보험이다보니 개발이 오래 걸리거나 복잡한 상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향후 수요와 시장 활성화 가능성, 법적 여건, 회원사의 가입 유도와 관련한 협회 측의 입장 그리고 선행돼야 할 사항들을 모두 짚어보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드론보험은 현행 소관부처가 분산돼 있어 법제 마련에 있어서도 국토교통부는 항공법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산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로봇산업법 하에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며 “수도방위사령부와 국방부, 국토부로 나뉘어 있는 드론 비행 허가 주체 일원화를 비롯해 드론 비행 때 선행돼야 할 사항들을 모두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 프리존 도입 등 정부 차원의 활성화 의지와 구난, 농약 살포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논의되면서 업계에서는 드론보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라남도 전남을 드론 부문 규제 프리존으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국토부도 기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에 항공보험 관련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보험개발원에 관련 용역을 의뢰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항공사업법 내용 중 항공보험 가입의무(70조)에 보험의무가입사항이 포함됐다. 4항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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