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ISA에 신탁으로 가입된 예금 등의 금융상품도 기존 예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 측 한 관계자는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ISA의 정책적 역할, 예금보호 제도에 대한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예금과 ISA가 동일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기존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예·적금, 종금사 발행어음, 종금사 CMA 등 법령상 예금보험의 대상인 금융상품 외에 ISA에 편입된 예금 등도 동일하게 보호된다
ISA란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올해 3월 시판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ISA 제도 시행에 앞서 3월 중 개정 시행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