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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도 5000만원 예금자보호 받는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1-18 16:04

금융위원회, 기존 예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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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오는 3월부터 출시되는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상품도 최대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ISA에 신탁으로 가입된 예금 등의 금융상품도 기존 예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 측 한 관계자는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ISA의 정책적 역할, 예금보호 제도에 대한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예금과 ISA가 동일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기존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예·적금, 종금사 발행어음, 종금사 CMA 등 법령상 예금보험의 대상인 금융상품 외에 ISA에 편입된 예금 등도 동일하게 보호된다

ISA란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올해 3월 시판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ISA 제도 시행에 앞서 3월 중 개정 시행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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