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도심의 비어있는 집을 정비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특례법도 마련한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국토교통부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행복주택 입주 물량을 2015년 847가구에서 2016년 1만824가구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 23곳으로 대상지역을 늘린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고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와 대학생 특화 단지 등 맞춤형 단지도 조성된다.
서울 오류와 하남 미사, 성남 고등, 과천 지식, 부산 정관 등지에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등을 설치한 신혼부부 특화단지(5개 단지, 569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가좌, 인천 주안역, 인천 용마루, 세종 서창, 공주 월송에는 빌트인 가전·가구와 도서관 등이 설치된 대학생 특화단지(5개 단지, 2652가구)가 공급된다.
지자체의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권한 확대, 우량 국공유지 제공, 주택기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같은 방안을 통해 지자체 공급 물량을 지난해 6000가구에서 올해는 1만 가구까지 늘릴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특례법도 마련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심 내 빈집은 2000년 27만 가구에서 2005년 42만 가구, 2010년에는 45만6000가구 등 증가 추세다. 이에따라 정부는 빈집을 철거·수리한 후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유자는 있지만 노후화로 거주자가 없어 범죄 우려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철거 권고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정부가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연내에 마련 할 계획"이라고 했다.
비영리단체(NGO)나 사회적 기업 등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도 도입된다.
LH 매입임대 운영권을 NGO에 제공하고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이 금융기관 대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건설임대 7만 가구와 매입·전세임대 4만5000가구 등 총 11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2017년까지 총 52만7000가구에 이른다.
특히 매입과 전세임대 4만5000가구는 수도권 등 수요가 풍부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이외에도 위례, 분당 목력, 수원 광교 등 지역에 건강관리, 식사·목욕 지원 등 노인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 주택 900가구를 공급한다.
고령자 전세임대 2000가구, 대학생 전세임대 5000가구,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 전세임대 4000가구 등도 공급대상에 포함됐다.
주거급여 지급을 늘리기 위해 기준임대료를 전년 대비 2.4% 인상해 월평균 지원액을 현행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버팀목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을 도입해 월세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 대출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버팀목대출 한도를 수도권은 1억에서 1억2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린다. 버팀목·디딤돌 신규 대출 시에는 금리를 0.2%포인트 깎아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 11만5000가구와 주거급여 81만 가구, 전월세·구입자금 20만5000가구 등 최대 113만가구가 공공임대 공급과 주거비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