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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15일부터 MBC 광고 송출 중단”…‘초강수’ 던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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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13 16:24

지상파-케이블 갈등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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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전국 케이블TV 방송사 모임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는 13일 비상총회를 열고 15일 저녁부터 일부 시간대 MBC 채널의 광고송출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지상파방송 3사가 케이블 가입자를 대상으로 신규 다시보기 주문형 비디오(VOD) 공급을 중단한 것에 대한 반발로, 지상파와 SO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광고송출 중단 결의에는 지상파와 개별 협상을 진행중인 씨앤앰과, 소송 중인 CMB를 제외한 전체 SO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참여한다. 15일부터 평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6시간 동안, 주말에는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총 8시간 동안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MBC 채널의 광고 송출이 중단될 예정이다.

SO협의회 관계자는 "광고 중단을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고지하고, 광고가 나가지 않는 '블랙' 화면에도 간략히 알릴 예정"이라며 "시청자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방송광고만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직접 생산한 콘텐츠에 대해 제값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시간 방송 및 VOD 콘텐츠의 재전송료(CPS) 인상을 요구해 유료방송 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SO협의회는 "케이블 업계는 IPTV와 동일한 수준으로 VOD 공급가 인상안을 수용했지만 지상파가 계약을 거부했다"며 "이는 케이블 시청자를 차별하는 명백한 부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당거절 행위 중단 ▲콘텐츠 공급거절과 재송신 연계협상 관련 정부 조사 촉구 ▲15일부터 MBC 광고송출 중단 등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지상파와 남인천방송 등 지역 케이블TV간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상파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개별SO들이 지상파에 가입자당 190원씩 손해배상을 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각사는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상파 콘텐츠를 무단으로 재송신한 댓가로 지상파에 수억원 정도를 배상하게 됐다.

하지만 지상파가 IPTV나 MSO에 재송신료를 430원까지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에서 '가입자당' 190원으로 한정한 법원의 판단은 지상파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해석도 있다.

케이블TV 협회 김정수 사무총장은 "지상파에서 190원을 인정하들지 않을 것"이라며 "지상파가 IPTV 가입자에게 현재 280원을 받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송이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배석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VOD와 재송신 중단은 지상파나 케이블 모두에 손해"라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상파도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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