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특정 기업의 분식회계 사실을 금융당국 등에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높여 적극적인 고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는 어떤 기업이 수년간 분식 회계를 저지르다 적발돼도 한 건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허위 재무제표 공시 건당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된다. 예를 들어 분식회계를 한 사업보고서를 3년간 제출했다면 공시 규정을 세 차례 위반한 것으로 보고 최대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업 분식회계의 기간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기업 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허위 공시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이 낮아 제재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함께 맡았던 비상장사의 감리 등 회계 문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전담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이어 국무회의 또는 금융위 의결을 거치게 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