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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뷰징·광고성 기사 남용 언론사, 포털서 퇴출된다

오아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1-07 15:06

3월부터 벌점 부과해 기준치 넘어서면 계약 해지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오는 3월부터 같은 기사의 중복 전송(어뷰징)과 과도한 홍보기사 등 부정행위를 일삼는 언론사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뉴스에서 퇴출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새로운 뉴스제휴 정책에 따라 구성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포털의 제휴매체는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 지 1년이 지난 매체로 한정한다.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을 강화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인 미만의 소규모 인터넷신문은 포털과 제휴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 유지, 전송 안전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휴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항목은 전체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비율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따지는 정량평가(40%)와 뉴스의 가치성·수행성, 시의성·중요성, 정확성·완전성 등 이른바 '저널리즘 품질요소'를 심사하는 정성평가(60%)로 나뉜다.

평가위는 또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경우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에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제3자 기사 전송)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평가위는 월별로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진행해 5단계에 걸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초 적발 시에는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매체는 '경고처분'을 받는다.

경고처분을 받은 제휴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 순서로 제재를 받으며 최종적으로는 계약이 해지된다.

인터넷 사이트 내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의 데드링크가 3일 이상 이어지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포함된다. 계약이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평가위는 이번 제휴심사 규정을 이달 중 두 포털 안내 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각 언론사의 제휴 신청을 받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네이버와 카카오지만, 평가위의 심사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는 지난해 10월 온라인 뉴스 생태계 정화를 목표로 설립된 독립 기구다. 언론 유관단체 및 이용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 15개 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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