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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증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 가속화

김효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1-04 00:52

지문·정맥·홍채 등 바이오인증 ATM 선보여

[한국금융신문 김효원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함께 추진한 것이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이다.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선 최초 거래 시 영업점을 방문해 직원으로부터 대면 실명확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오프라인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일부터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신분증 사본, 영상통화, 기존 계좌를 통한 소액입금, 생체인증 등의 방식이 인정되고 있다.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기존 은행들의 서비스 제공 영역도 확장됐다. 특히 은행들은 최근 정맥과 홍채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인증을 금융거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일 손바닥 정맥인증 기술을 도입한 무인 스마트점포 ‘디지털 키오스크(Digital Kiosk)’를 선보였다.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키오스크 센서에 손바닥만 대면 본인인증을 거쳐 입출금, 계좌이체, 조회 등 은행 거래가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홍채에 비해 정맥인증 방식의 비용이 저렴하고 지문에 비해 위조가능성이 낮다”며 “비용효율성이 있으면서도 오류율이 없고 위조가능성이 낮은 솔루션이 정맥”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키오스크에선 ATM에서 가능한 기본적인 업무 외에 각종 통장과 카드,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실물 발급도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올해 디지털 키오스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24시간 운영을 추진해 점포의 영업외 시간 공백을 메꿀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홍채인증 ATM’을 지난달 14일부터 본점 영업부와 수지IT센터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홍채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비밀번호 대신 홍채로 인증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은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과 보안성 등을 점검한 후 일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홍채는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정맥인증 방식의 경우 전용 기기가 있어야 하는 반면 지문이나 홍채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모바일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서비스 응용 범위가 훨씬 다양하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19일 온라인과 모바일에 특화한 비대면 채널인 ‘NH스마트금융센터’를 오픈하면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지문인증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문인증만으로 로그인과 예·적금 가입이 가능해 복잡한 비밀번호를 외우거나 입력해야하는 불편함이 없는 장점이 있다. 농협은행은 지문인증이 다른 생체인증에 비해 거부감이 적고 익숙하기 때문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도 모바일뱅크인 ‘원큐뱅크’에 지문인증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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