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등 단속 방안을 마련해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근절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사고시 보험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에 지난 8월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해 계속 운행할 경우 해당 자동차의 직권 말소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더불어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