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창원노동지청은 30일 몽고식품에 대해 특별감독을 하기로 하고 현재 내부절차가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조항을 근거로 조사 후 위반 여부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폭행이나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
한편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은 지난 9월부터 자신의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어댄 것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자칫 불매운동으로 번질 수도 있어 1905년 설립된 몽고식품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