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카드사의 취약계층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관행이 사실상 근절됐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은 월 생계비 1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뜻한다.
금감원은 3년간 카드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압류 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요구를 반복했다. 그 결과 2013년 최초 점검 당시 20%에 달했던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비율(취약계층 압류건수/총 압류건수)이 올해(1~9월)에는 0.1%까지 줄었다.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건수는 2013년 2295건에서 2014년 311건, 2015년 6건으로 감소했다. 카드사의 총 압류건수도 2013년 1만1473건에서 지난해 1만447건, 올해 8156건으로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점검과정에서 사실상 근절된 것으로 보인다”며 “2013년 압류실태 점검을 실시한 후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유체동산 압류관행을 스스로 자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