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장직을 이용해 우량계열사로 하여금 부실계열사나 실질적 개인회사에 거액을 지원하게 해 지원회사 주주와 채권자,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범행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회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사재 1천800억원을 출연하는 등 노력한 점과 수사 과정에서 윤 회장에 대한 개인적 비리가 발견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투명하게 그룹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회생 절차를 마치고 재기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기업 경영을 다시 하게 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천198억원 상당의 CP 사기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CP 발행 당시 웅진 측이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웅진홀딩스·웅진식품 등 우량회사 자금 1천500억원 상당을 부실회사인 웅진캐피탈에 지원해 손해를 끼친 혐의, 비상장계열사 렉스필드 자금 12억5천만원을 빼돌려 웅진그룹 초창기 멤버에게 준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윤석금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이에 대해 경영상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금 회장은 2012년 7월 말∼8월 초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천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배임·횡령액 1천560억원 중 1천520억원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피해 회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윤 회장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사기성 CP 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윤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35년간 투명한 경영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앞으로 열심히 해서 회사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