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은 투자일임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투자권유 업무를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증권회사는 엄격한 내부감독 하에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말한다.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 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투자권유의 경우 이전까지는 고객이 자문사로부터 직접 투자권유를 받아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지만 이번 위수탁계약을 통해 KDB대우증권 프라이빗뱅커(PB)가 VIP투자자문의 일임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투자권유할 수 있게 됐다
VIP투자자문 관계자는 "마케팅 인력이 한정적인 자문사 입장에서 일임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는 한계가 있었다"며 "고객 확보 채널을 다양화해 더 많은 고객에게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대우증권 PB는 우수한 자문사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자문사와 업무위수탁 계약을 맺어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VIP투자자문은 수탁고, 자기자본, 일임고객수 기준 업계 최상위권 자문사로 2003년 설립 이후 13년간 가치투자 철학을 유지해오며 우수한 장기성과를 기록해왔다.
손부호 기자 sbh111@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