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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조단, 현장조사 압수·수색권 적극 활용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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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10 16:07 최종수정 : 2015-12-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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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를 막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6차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시장질서 규제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내 불공정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제한적 수준의 공시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공정한 경쟁 촉진 ▲투자자 정보접근성 제고 ▲왜곡된 정보생산 방지 ▲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등 4개 시장질서 규제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신고 홈페이지를 통합하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압수·수색권한을 적극 활용한다.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회'의 위원 증원 및 심의횟수를 확대 개편해 심의기능도 강화한다.

올 7월부터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재로 인해 애널리스트의 정상적인 기업탐방까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중으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방침이다. 규제 대상인 '불공정행위'와 정상적인 '시장활동' 간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공시제도는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다.

현행 거래소 수시공시는 54개 항목에 대한 열거주의를 채택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현대차 한전부지 매입,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사건 등 중요한 공시가 누락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해 포괄규정으로 '기타 상장법인·재무·주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신설하고 공시대상인 중요정보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기업공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자료입력부터 정보생성·전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업공시종합시스템(K-Click)도 구축한다.

기업 지배구조정보에 대한 공시도 새로 도입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 핵심 사항을 공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내용 중 핵심사항을 선정하고 각 기업이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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