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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위드윈네트웍 등 6개사 부정회계·공시 제재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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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0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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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공시한 ㈜위드윈네트웍 등 6개사에 대해 검찰고발과 과태료, 과징금, 증권 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위드윈네트웍은 2012년 12월 31일 결산 재무제표에서 매출·원가를 18억3400만원, 2013년 12월31일 결산기 재무제표에서는 13억200만원 과대계상 했다. 또 신주인수권부사채 유동성을 잘못 분류했고 개발비손상차손을 미공시한데다 소액공모공시서류도 거짓으로 기재했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 및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과태표 1억5000만원과 지정감사 3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사·감리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위드윈네트웍의 거래처 1개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위드윈네트웍과 세종상호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인덕·세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당해 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주석공시를 누락한 ㈜핫텍의 경우, 과징금 3480만원을 받았다.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참저축은행과 ㈜세종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증권 발행제한 4월과 2월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그 밖에 특수관계자 등을 위한 지급보증내역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현대산기㈜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증권 발행제한 6개월 등을,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내역 등 주석을 미기재한 원기업㈜에 대해 증권 발행제한 2월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증선위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네이처셀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3년 4월 네이처셀의 자금 담당 총괄 등기이사 A씨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자사가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미리 자사주를 모두 처분하도록 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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