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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소송할 때엔 재산분할 대상을 꼼꼼히 따져봐야…

FN온라인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2-09 11:53

재산분할 청구소송할 때엔 재산분할 대상을 꼼꼼히 따져봐야…
혼인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할 것을 약속하여 맺은 관계이며, 그에 따른 의무 사항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랑과 신뢰를 저버려서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게 된다. 외도이혼, 의처증이혼, 가정폭력이혼, 신혼이혼, 황혼이혼 등 그 사유도 천차만별 다르게 진행된다. 이렇게 다양한 이혼소송에 짝꿍처럼 따라붙는 소송이 있는데, 바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이다.

어떤 형태로 이혼하게 되든지 간에 그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쌓았던 재산이 있을 것이다. 이혼할 때에 그간의 재산을 분할한다는 것은 각자가 제 2의 삶을 새로이 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 자세한 사항을 꼼꼼하게 알아두고 시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유상배 변호사는 “이 때 특히 주목해서 알아봐야 할 것은 어떠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증빙자료의 명확성 및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함부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며 “그렇기에 재산분할의 비율에 대해 예측하려 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확히 알아보고 각각의 재산에 있어서 자신의 기여도가 분명히 존재함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확실한 재산은 부부가 함께 형성하였거나 유지, 증식에 기여했던 재산이다. 더불어 상대 배우자의 특유재산과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 및 연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때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만일 유지나 증식에 관여했고 그 기여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특유재산이나 퇴직금 및 연금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특유 재산을 함께 관리했으니 재산분할 해주십시오.’하고 청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유재산이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관리를 했고 그것이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그러한 증빙 없이 재산분할을 요청한다면 그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퇴직금 및 연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퇴직금 및 연금의 경우는 혼인 연차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있고, 혼인 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기여했는지를 두 번째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혼인 기간이 24년 되었고 그 동안 남편 혹은 아내가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더라면 퇴직금 재산분할의 비중을 35~40% 가량으로 인정한다는 식이다.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이렇게 재산분할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에서부터도 매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순조롭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등 많은 것들이 부담스럽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홀로서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할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개가 고통을 품어 진주를 만들어내듯,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내한 후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등 모든 과정을 견디고 있는 모든 분들을 마음 깊이 응원하는 바이다.

법률 자문
유상배 변호사 (마음지기YK, http://www.ykehon.co.kr, 02-522-4711)

▶연세대학교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전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
▶전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현 마음지기YK 대표변호사



FN온라인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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