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9월 16일에 선고되었던 성폭력 사건은 A씨가 지난 2012년 12월 함께 술 마셨던 여성 B씨를 바래다 준다며 차량에 태워 성폭행하고, 2013년 1월에는 모텔에 데리고 간 다른 여성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2심에서 C씨에 대한 혐의만으로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C씨의 항의에 바로 행동을 멈추고 사과했다면 강제로 성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10월 6일에 선고되었던 성폭력 판결은 조금 다르다. 박 씨는 2014년 3월에 혼자 길을 가던 A양의 뒤를 따라가 뒤에서 껴안으려 하다가, A양이 소리지르자 결국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7월에 광명의 한 주택에 침입한 혐의가 함께 묶여 재판에 넘어갔는데, 1심에서는 강제추행미수와 주거침입죄를 모두 유죄로, 2심에서는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2심의 판결을 깨고 두 가지를 모두 다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갑자기 껴안으려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폭력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누리꾼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형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판결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형법에서는 강간죄(297조)와 강제추행죄(298)조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언급이 있다. 그러므로 위 죄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적 행위와 폭행 또는 협박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 16일의 성폭행 혐의 사건은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부분을 인정하였고, 6일의 강제추행미수죄는 갑자기 껴안으려는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력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상이한 판결이 선고되는 이유는 법률해석이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 하는 일이고 전문가적인 시선이 아니면 자칫 그 차이를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자칫 잘못하다가는 과중 처벌이나 무고한 이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세밀하고 꼼꼼한 법률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떠한 사건이든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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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온라인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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