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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가혹해

FN온라인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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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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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가혹해
성범죄 단속에 대해 그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 단속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매매는 불특정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대가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 전반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성행위는 성기삽입뿐만 아니라 성적인 신체접촉을 말하고 있다. 만일 성기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매매라면 유사성매매로 분류하고 있다.

성매매 처벌은 기본적으로 성매수자와 성매매 알선자 모두를 처벌하고자 하는 쌍방 형벌 제도인데, 이 때에 예외 사항은 없다. 다만 성을 팔게 된 이들 중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된 이는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하여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다. 처벌은 기본적으로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판결을 내리게 된다.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나 성매매 알선을 했다며 성매매 처벌 중에서 가장 높은 형을 받게 되는데, 이 때에는 성매매 관련 법률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죄목으로 기소되기 때문이다. 성매수한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성인 대상의 성매매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더불어 알선한 이에게도 별도의 항목을 둔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매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권유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임을 알고서도 성매매를 하는 경우는 쉽사리 보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를 성매매하기 위해 알선하는 자들이나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판매를 하려는 경우, 이가 범법행위임을 잘 알고 있기에 신분증 위조 등의 이중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해서는 유독 과중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한 피의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 때에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그 변론에 있어서 더더욱 신중을 기하게 된다.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경우라면, 어떻게 몰랐는지를 꼭 입증해내야 억울한 과중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조력은 필수요소일 것이다.

YK형사전문법률사무소(http://www.yklaw.net/)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수백건의 사건을 해결한 바 있다. 특히 매스컴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연구 및 꼼꼼한 분석을 통해 억울한 피의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성매매,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02-522-4703)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FN온라인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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