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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0.7%p 인하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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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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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1.5%에서 0.8%로 인하되는 등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 내년 1월말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 1.5%에서 0.8%로,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p씩 인하된다.

앞서 정부는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2007년 7월 4.5%에서 2012년말 1.5%로 인하하고 적용대상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올해 1월 3억원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당정은 또 중?대형가맹점과 이를 제외한 일반가맹점 간 수수료율 차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0.3%p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평균 약 1.9%의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을 현 2.7%에서 2.5%로 0.2%p 낮추고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국세납부대행수수료)을 현 1.0%에서 0.8%로 0.2%p 내려 납세자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체크카드 우대수수료도 대폭 내린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기존 1.0%에서 0.5%로, 연매출 2~3억원 이하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있는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율 인하요구가 지속돼 왔고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저금리 기조로 카드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이 줄어든 요인도 수수료율 인하 배경으로 작용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전국 238만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140만원, 중소가맹점은 연간 21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총 수수료 부담액이 연간 약 4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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