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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계좌이동제 전용 ‘KJB주거래통장’ 출시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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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0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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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계좌이동제 전용 ‘KJB주거래통장’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계좌이동제 시행에 대비해 자동이체, 신용카드 이용 시 다양한 수수료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KJB주거래통장’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주거래 통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각종 수수료 면제 및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수수료 면제 기준 및 혜택이 기존 상품보다 확대되어 기존 광주은행의 주거래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을 거래하던 고객들도 손쉽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매월 신용(체크)카드를 20만원 이상 이용하거나 자동이체 실적이 3건 이상만 되면 △전자금융타행이체수수료 △광주은행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수수료 △타행자동이체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이 통장으로 매월 건별 50만원 이상 이체실적이 있거나 연금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광주은행 가계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광주은행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와 △타행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가 매월 통합 10회 면제된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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