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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금리 업권별·상품별 차등해야”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0-12 01:00 최종수정 : 2015-10-12 02:21

금리정책 전문가, 정부, 업계로 협의회 구성 필요

“법정금리 업권별·상품별 차등해야”
법정 최고금리를 연 40% 이하 범위에서 금융업권별로 여신상품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덕배 소비자금융연구소 연구위원(성균관대 겸임교수)은 지난 8일 제주도에서 열린 ‘2015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사진)은 “주요 국가들의 이자율상한제에 따른 경험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이 엄격한 이자율상한제를 가진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미국, 영국, 호주) 보다 금융소외로 인한 시장왜곡, 연체 및 파산, 불법사금융 확산 등의 부작용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이자율이 엄격하지 않은 국가에 속했으나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로 이제는 이자율이 엄격한 국가로 전환 중이며 이로 인해 저신용층의 금융소외와 암시장 확산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자율이 엄격한 프랑스는 리볼빙 과다부채와 정책의 유연성 부족으로 채무자 파산율이 25%에 육박하고 저신용층의 은행 접근성이 크게 저하됐다. 독일도 부실에 대한 가혹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보수화로 심각한 금융소외 현상을 겪었고 일본 역시 연이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금업 대출이 급감하면서 서민들의 자금공여 기능이 위축되고 불법사금융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이자율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은 미국은 대부분의 주(36개)에서 페이데이론(Payday Loan)을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이자율에 대한 규제보다는 관리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금융소외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영국의 경우, 그간 이자율상한제의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도입하지 않다가 올해 초 하루 0.8%의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연이자율이 288%로 상한제로서의 의미는 사실상 없다. 지난해 호주도 연 48%의 이자율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다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경험 비교를 통해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고금리 수준을 40% 수준으로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금리정책 전문가와 정부, 업계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 업권별로 여신상품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 독일처럼 순수 이자율과 대출영업에 필요한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현재 한국은 모든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해 최고금리가 시장금리에 연동할 경우에 대비해야 하며 입법목적이 불분명한 최고금리 일몰제도를 폐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소득-소비 간 일시적인 불일치로 발생하는 단기자금의 차입금리를 연율로 비교 환산해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영국의 총신용비용(Total cost of credit)과 같은 개념의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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