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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분매각 성사되면 MOU 해지

김효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0-05 00:52

과점주주군 형성 시 해지 가능토록 요건 제시
일부 재무지표 삭제해 경영 자율성 제고 발판

우리은행 지분매각 성사되면 MOU 해지
우리은행이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및 경영 자율성 보장에 MOU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MOU 목표치 달성을 위해 단기업적주의에 매몰되는 등 ‘족쇄’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MOU 관리체계도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조정영업이익 지표를 삭제하는 등 수익성과 건전성 중심으로 개선해 보다 완화하고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발표한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에 이어 2일 브리핑을 통해 MOU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 MOU 재무지표 완화

금융위와 예보는 우리은행의 건의안을 토대로 지난달 23일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일반 시중은행의 건전성·수익성 점검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MOU 관리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MOU의 재무지표 가운데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추가된다. 수익을 내는 과정까지 통제하던 것에서 결과인 수익성만 보겠다는 것이다. 기존 MOU 재무지표는 △BIS자기자본비율 △총자산순이익률(ROA) △판매관리비용률(CIR) △1인당조정영업이익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등 5가지다.

금융위는 판관비용률 지표 삭제를 통해 광고선전비 확대, 전략적 지점 개설 등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1인당조정영업이익 지표 삭제로 우리은행 인력 운영 자율성이 확대돼 인력채용 및 구조조정 등에 있어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가 배당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상환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MOU 완화요건에 누적 회수율 기준(50% 초과)을 추가한다. 지금까진 지분율(50% 미만) 단일 기준만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누적 회수율 기준 64.2%를 충족하는 우리은행은 이번 MOU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수협(0.0%)과 서울보증보험(28.7%)는 제외됐다.

◇ MOU 해지 요건도 제시

금융위는 MOU 완화뿐 아니라 해지 요건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우리은행 지분 매각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금보험공사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MOU를 해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엔 예보가 1대 주주 지위를 상실했을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했다.

현재 금융위는 우리은행 민영화 방식으로 지분 30% 이상을 한 번에 묶어 파는 경영권 매각 방식 외에 지분을 4~10%씩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도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점주주군이 형성돼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공자위 의결 등을 거쳐 MOU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사진)은 1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중동펀드와 우리은행 지분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펀드에 접촉해 서로 논의해보자는 합의가 됐다”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주주가 필요하고 우리은행의 경영 자율성 측면에서 중동펀드가 가장 바람직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의 MOU 개선 방안에 대해 박원춘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은 “노조의 기본입장이 MOU 해지인 만큼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가 MOU 해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노조는 최근까지도 예보 앞에서 MOU 해지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펼쳐왔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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