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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車 중도해지수수료 '낮아진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9-07 14:53 최종수정 : 2015-09-07 17:38

잔여 기간따라 해지수수료율 차등화

리스車 중도해지수수료 '낮아진다'
#장면 1.

A씨는 36개월 리스로 타던 차량을 1년 후 해지하고 구매하려고는 하는데 중도해지수수료를 2156만 1659원 내라는 얘기를 들었다. 리스가액이 2500만원이고 A씨가 1년간 납입한 총 리스료가 711만 3600원(월 리스료 59만 2800원*12개월)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A씨는 리스계약을 예정대로 진행했을 때보다 367만 5259원을 손해보는 셈이다.

#장면 2.

B씨는 리스를 계약할 때 신용도가 낮으니 선납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5개월 치 선납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갑작스러운 연체 통보를 받고 확인해보니 애초 약정과 달리 선납 금액을 리스기간이 5개월 남았을 때가 돼서야 충당해 초회 리스료가 연체됐다. 선납금을 내면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 리스료가 싸지는데, B씨는 그런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연체라는 딱지까지 떼게 된 것이다.

오는 11월부터 자동차 리스 상품을 중도 해지할 때 내야하는 수수료가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화된다.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단일하게(통상 19~24% 사이) 부과되던 지연배상금(연체이자)도 연체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또 이달부터는 주요 자동차의 리스 가격을 온라인에서 한눈에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불합리한 수수료 징구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 지속되던 자동차 리스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리스 규모는 지난해 7조9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체 리스실행액의 63.9%를 차지했지만, 중도해지수수료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자동차리스를 중도에 해지할 때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했던 관행이 개선된다. 그간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단일률로 적용되던 수수료를 잔여기간에 따라 구간별(계단식), 잔존일수별(슬라이딩)로 차등화한다. 예를 들어 리스가액 1800만원, 리스기간 36개월, 중도해지수수료율 10%의 차량을 1년후 중도 반환할 경우, 지금은 12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108만원만 내면돼 12만원의 경감효과를 보게 된다.

박상춘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자동차리스는 중도해지 후 반환시 중고차를 매각·회수하는 데 따른 가치하락으로 손해배상금 성격의 중도해지수수료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기회이익 상실에 따른 손해가 감소해 적용요율을 잔여기간별로 차등화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반환을 전제로 하는 운용리스를 중간에 해지하고 차량을 매입할 경우 규정손해금 산정은 잔여리스료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운용리스는 임대차성격이 강한 만큼 미회수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제3자에게 리스계약을 승계할 때 부과되는 승계수수료의 산정방식은 정률방식으로 통일하고 수수료율도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잔여리스료의 일정비율(1~2%) 또는 정액(5~50만원)을 부과해왔다.

리스료 연체이자도 연체기간에 따른 차등화율로 변경된다. 중도해지시 지연배상금 부과시점은 연체일에서 기한이익상실 시점으로 바뀐다. 현재 대부분의 여전사가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단일률(19~24%)의 연체율을 적용하고, 리스료 연체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또 리스료 선납금을 리스료에 충당하지 않고 보증금으로 처리하는 등 여전사 위주로 선납금을 운영하던 관행을 개선한다. 앞으로 고객은 선납금을 낼 때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 ▲1회차 리스료부터 순차적으로 충당 ▲리스회차로 나누어 매월 리스료에 충당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에 규정한다.

리스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위해 수취하는 정산보증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부득이할 경우 금액과 예치기간을 최소화한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표준약정서를 신설하고 약관상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다. 필수기재사항으로 고객과 금융사, 차량 정보 등을 비롯해, 규정손해배상금, 중도해지수수료, 승계수수료 등의 산정요율, 그리고 보증금, 선납금, 보증잔존가치 등이 포함된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해당사항도 명확히 구분한다. 핵심설명서를 마련해 리스료 결정요소를 기재하고 리스료 산출방식도 명확히 한다. 이는 오는 11월 여전사별로 자체 규정 개정, 전산시스템 정비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 여전협회 홈페이지에는 이달내 주요차종에 대한 리스상품 비교공시를 신설하고, 향후 유의사항과 고객에게 불리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박상춘 국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운용리스 중개수수료 실태점검과 지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동차리스 관련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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