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연구위원은 “현재 연금저축과 적립 IRP로 이원화된 임의가입 사적연금의 세제 혜택 한도를 700만원으로 통일, 두 계좌간 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복잡한 사적연금 수령인정 조건을 기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는 수령시 과세 제도를 가입형태 및 적립금 원천을 중심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3.1%에 불과한 퇴직연금의 연금화 수령 비율 제고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기능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퇴시 연금화에 충분한 적립금을 형성토록 퇴직연금의 중도상환 조건을 강화하고, 중도 해지시 세율을 상향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퇴직시 퇴직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연금수령시 감면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연금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영구서 시행했던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연금수령의무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노후준비가 필요한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연금가입 유인 제공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연금자산 적립에 대한 필요가 많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과세이연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소득이 과세표준에 미달, 세제혜택으로 연금가입 유인을 제공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적연금 가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