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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격결정권·겸영업무 키운다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5-08-13 12:28 최종수정 : 2015-08-13 17:44

수수료·금리 당국은 무관여 원칙 공식화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강화 유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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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수수료 등 금융거래 가격을 시장상황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정책이 공식화됐다.

은행이 지니고 있는 내부 인력 자금력 등을 활용해 새로운 부수업무에 나서겠다고 신고해 오면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적극 허용해 주는 방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도와주는 쪽으로 전환하는 방침도 확정했다.

감독당국이 적발식 검사를 지양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대신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금융사고와 법규를 어기는 영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성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공식 가격개입 무효” 선언

이들 당국은 이번에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금융회사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종전에 근거 없이 가격에 개입했던 규제사항이나 관행은 모두 무효”라고 선언했다.

앞으로는 설사 금융사 건전성을 비롯해 소비자 보호나 서민층 지원을 위해 직접 경영지도에 나서야 하더라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대신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결정체계를 갖추고, 소비자 편익제고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업무 관련 높고 소비자 이롭다면 부수업무 확대

은행이 보유한 인적·물적자산을 활용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법위를 크게 넓혀주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비본질적 업무 겸영을 금지해 놓은 현행 포지티브 방식 대신에 네거티브방식을 적용해 핀테크를 비롯한 수익원 다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은행 고유업무와 기능적으로 동일하거나 같은 연장선상에 있고, 소비자에게 이익이며 은행 건전성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부수업무를 폭녋게 인정하고 있다는 해외사례까지 언급했다.

다만 지나친 업무확장이나 금융업권간 영역침해 이슈로 번지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제한했다.

◇여신면책 해외진출 지원 재탕 처방

보수적 여신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여신에 대해 △절차나 규정을 어기거나 △고의·중과실인 경우이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면책적용하는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행위 종료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재시효제도’가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데 그치지 않고 금감원의 금융사 검사 대상기간을 5년 이내로 운영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 모든 금융사에 확대적용할 수 있는 기반도 닦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직접투자시 사전신고하도록 했던 것을 사후보고하도록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나서고 현지법인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사 스스로 준법·내부통제 강화 의무 부여

자율성을 높여주는 만큼 금융회사들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는 조치도 동반했다.

지난 7월 31일 제정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통해 준법감시인 지위와 권한이 강화된 만큼 준법감시인들은 감독당국과 협의채널을 갖추고 내부통제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권역별로 정착단계에 있는 내부감사협의제의 경우 자체감사 신뢰성이 의심받는 경우 금감원이 재점검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부문검사를 통해 적정성을 살피는 등 내부감사 시스템도 강화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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