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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만만’ 한국형 ISA, 뚜껑여니 ‘실망’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8-09 21:58

매년 2000만원 한도, 5년가입시 200만원 비과세
가입한도 등 제한으로 자산관리시장확대 역부족

‘야심만만’ 한국형 ISA, 뚜껑여니 ‘실망’
한국형 ISA가 도입된다. 비과세혜택이 부여된 자산관리계좌가 허용됨에 따라 포트폴리오설계 능력이 우수한 증권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까다로운 가입자격, 조건으로 큰 손들이 제외되며 증권업계가 기대했던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머니무브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낮은 비과세 범위,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실망

한국형 ISA가 확정됐다. 금융위·기재부는 지난 6일 실무협의를 거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개인이 직접 구성·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한 개념이다. 일정금액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부여, 선진국에서는 자산관리 대중화를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장의 눈길이 쏠린 대목은 이번 최종안에서 증권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세제혜택강화, 가입자제한 완화가 이뤄졌냐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모두 기대에 못 미쳤다.

먼저 비과세혜택범위는 순소득 가운데 200만원까지는 전액비과세로,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지방소득세 포함시 9.9%) 분리과세로 정했다. 납입한도는 ISA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년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총 1억원)까지 가능하며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의 이월은 없다.

이때 순소득의 경우 △상품간 통산(예금, 펀드, ELS 등 계좌 내 편입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netting)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과 △기간간 통산 (계좌유지기간(5년) 중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이 모두 적용돼 계산된다. 상품·기간간 손익통산 뒤 최종 순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입자격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업계의 불만을 샀던 소장펀드와 비슷하다. △직전연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 △신규취업자 등은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1인당 1계좌만 가능하다.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다. 즉 5년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그동안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된다. 단,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일정소득이하 가입자(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의무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편입상품은 다양해 선택의 폭은 넓은 편이다. △예적금 등 △펀드(국내주식형·채권형, 해외주식형·채권형, 국내혼합형·해외혼합형, ETF 등) △파생결합증권 등이다. 단일 또는 복수의 금융상품도 편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내 중도 교체도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의 연간 납입한도가 ISA에 포함된다. 예컨대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가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신규 가입하는 ISA는 연간 1,000만원까지만 납입 가능하다. 그 한도 내에서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금액을 1,000만원→ 500만원으로 조정할 경우, ISA의 연간 납입금액은 1,000만원→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

◇ 증권사 포트폴리오설계 강점, 예금 세제혜택 부활로 머니무브 한계

이번에 최종확정된 한국형 ISA에 대해 희비가 엇갈린다. 고무적인 대목은 증권사의 포트폴리오능력에 대한 재조명이다. 연 2000만원 한도로 안전자산뿐아니라 위험자산을 한데 묶는 일종의 통합관리계좌로 은행에 비해 다양한 상품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설계가 강점인 증권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미래에셋증권 원재웅 연구원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관리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ISA로 인하여 증권사간 자산관리 능력의 차별화가 더욱 부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처럼 ISA가 자산관리시장의 촉매제역할을 할지도 관심사다. 일본의 ISA격인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는 투자활성화차원에서 지난해 1월에 도입되었다. 6개월만에 727만3000계좌, 일본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16%가 가입했다. 그 규모만 1조 56억엔(약 10조원)에 달하는 등 대히트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같은 돌풍이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소득계층에 구분없는 가입혜택을 부여하는 일본과 달리 국내 ISA는 가입대상을 근로자나 사업소득이 있는자로 못박아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업계가 주장한 세제혜택강화, 인출제약 및 가입자제한 완화 등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은 방안대로라면 각종 가입제약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소장펀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 같은 돈있는 사람들은 가입할 수 없지 않느냐”라며 “세금우대혜택이 없어진 예금이 ISA로 세제혜택이 부여돼 가입자가 예금 쪽으로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대투증권 한정태 연구원은 “선진국과 달리 가입제약을 두고 있어 자칫 과거에 나왔던 소장 펀드나 재형저축 등과 같은 제한된 효과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며 “당장 세수에 연연하기보다는 후에 정부가 감당해야 할 중산층의 은퇴자금 마련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취지에 맞게 가입제한 등을 풀어서 우리도 선진국들에 비해 노후준비가 안된 부분들을 보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반기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하위법령 정비 등이 완료되는 즉시, 은행·증권·보험사를 통해 ISA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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