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매매거래시간은 일반투자자들이 익숙한 주식거래시간과 같이 현행 10:00~15:00에서 09:00~15:00로 확대된다. 주식시장과 유사한 시장구조임을 감안하여 거래시간을 주식시장과 일치시킴으로써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는 차원이다. 일반투자자는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시가단일가 호가접수시간은 현행 09:00~10:00에서 08:00~09:00으로 변경되고, 종가단일가 호가접수시간은 현행 14:30~15:00(30분)에서 14:50~15:00(10분)으로 단축하여 경쟁매매시간이 확대된다. 시가 및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 중 허수성 호가로 인한 시세조종 행위 예방을 위하여 임의종료(Random End)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단 시행시기는 추후 별도로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실물사업자의 대량거래 및 특정 브랜드 금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8월 3일부터 협의대량매매 제도를 도입된다. 실물사업자간에 1kg단위로 경쟁매매시간 중 협의된 내용(거래상대방, 수량, 가격 등)을 시스템을 통해 거래소에 신청하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시간이 주식시장 수준으로 확대되어 시장활성화를 촉진하고 국내금시장의 가격발견을 선도하여 장외 거래 지표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라며 “또 대량매매의 원활화로 귀금속 제조업체 등 실물사업자의 KRX금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