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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빗장열린다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7-23 15:23 최종수정 : 2015-07-23 18:44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사모펀드활성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예고

십시일반식으로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방식이 허용된다. 또 사모펀드의 규제도 대폭 완화되는 등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과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7.6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크라우드펀딩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말 그대로 군중(crowd)으로부터 자금조달(funding)을 받는 방식이다. 자금이 필요한 개인, 단체, 기업이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는 발행인의 범위는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으로 정했다.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력에 관계없이(7년 초과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단 주권상장법인과 일부 업종(금융/보험업, 골프장, 겜블링 등)은 창업지원법에 준하여 배제된다.

발행인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전문성/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했다. 일반투자자의 연간 총투자한도는 500만원(동일기업당 200만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등)는 2000만원(동일기업당 1,000만원)이다. 전문투자자 등은 제한이 없다. 전문투자자나 발행인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에 한해 법상 제한된 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한다.

발행인의 발행 한도는 기업당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이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한도를 산정할 때 전문투자자 등이 1년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한 가액은 제외돼 조달가능한 금액을 확대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업)의 등록요건도 마련했다. 자본금 요건은 5억원으로 원활한 진입을 위해 최소한으로 규정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대주주 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설정하고, 사업계획/설비요건도 일부 완화하여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모펀드규제도 대폭완화한다. 사모펀드 적격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이원화되며, 적격투자자도 모든 전문투자자가 포함된다. 유형별로 전문투자형은 △레버리지 200%이하 : 1억원이상 투자자, 레버리지 200%초과 : 3억원이상 투자자 경영참여형은 △3억원이상 투자자(단 GP임원ㆍ운용역은 1억원)으로 차등적으로 적격투자자를 설정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으로 낮췄다. 현행 헤지펀드(60억원) 및 모든자산에 대한 전문투자자 대상 운용업(40억원)보다 낮고, 전문투자자 대상 투자일임업(13.5억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역량있는 운용인력 진입촉진을 위해 운용전문인력 진입 요건도 전문인력의 경우 최소 3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대주주요건, 물적설비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은 기존 투자일임사 등록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사모펀드 관련 증권회사 투자규제도 완화된다. 전담중개서비스 업무 범위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초기 Seeding투자를 포함하고, 증권회사 기업금융부서에 대한 PEF LP투자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입법예고(크라우드펀딩 관련 : 7.23일∼9.1일 / 사모펀드 관련 : 7.23일∼8.12일)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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