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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 부담금제 대폭 개편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5-02-06 13:38 최종수정 : 2015-02-06 16:11

7월부터 보험사·증권사 등 부과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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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이 확대되고 요율도 조정된다.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도 손본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대외 경제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더욱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 차관 외에도 김익주 국제금융센터부원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대외 경제 불안요인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 차입을 막기 위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올해 안에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그간 외화건전성 부담금이 은행에만 부과돼 업종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부과 대상이 여전사·보험사·증권사로 확대된다.

정부는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외채를 보유한 기관에 부담금이 먼저 부과하고, 대상 확대가 검토할 예정이다.

주 차관은 "잔존 만기 1년 미만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단일 요율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올해 7월부터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부담금 제도는 계약 만기를 기준으로 요율이 차등 적용돼 차환 위험이 같은 부채가 다르게 취급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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