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들 부실이벤트를 제외한 분쟁은 되레 늘었다. 다만, 동 사태 관련사건을 제외한 민원?분쟁은 2,090건으로 전년 (1,927건) 대비 8.5% 증가하는 등 지난 2012년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보였다.
분쟁유형별로 살펴 보면, 대량민원사태의 여파로 부당권유 유형이 65%(3,574건)의 비중을 차지하여 단일 유형으로는 최다 발생했다. 눈에 띄는 점은 ELS 등 간접투자상품 관련 분쟁이 전년 (384건) 대비 89%으로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이는 주식시장 침체와 저금리의 영향으로 투자수요가 손실 위험이 있는 원금비보전형 ELS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일부 종목의 손실구간(Knock-In) 진입으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및 분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체 민원 및 분쟁 사건 중 증권선물회사의 자체 해결 비율은 29%(대량민원사태 관련 사건 포함시 11%) 로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의 판단과 책임 주체는 투자자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투자결정 전 해당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며 “특히 ELS 등의 상품설명서를 꼼꼼하게 살펴 원금보전 여부, 손실(knock-in) 및 수익 조건 등 계약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