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자율개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의 대형GA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업계의 GA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외형확대를 위한 과당경쟁이 심화돼 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GA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초회보험료 실적의 36.6%, 설계사 수는 41.9%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금감원은 GA의 영업부문을 보험계약 모집, 설계사 관리, 수수료 관리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영업행위와 관련해 업계 평균을 과도하게 벗어나는 경우를 이상징후가 있는 것으로 보기로 했다. 핵심 감시지표별로 각각 업계평균에 미달하는 대형GA 중 하위 30%에 해당하거나 지표상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곳은 소명대상으로 선정해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이상징후가 있는 GA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소명이 미흡하거나 개선계획의 이행가능성이 낮은 곳은 현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향후 감시지표의 실효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업계 의견 청취, 현장검사결과 피드백 등을 통해 감시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설명회 개최와 신규 대형GA 면담 등으로 감시지표에 대한 이해제고 및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설인배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주기적인 감시지표 분석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업계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대형GA의 취약부문 사전파악 및 선택과 집중방식의 검사를 통해 제한된 검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