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소액연체자 보호를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5만원 미만의 소액연체정보 9807건을 삭제하고 향후 5만원 미만은 등록하지 않는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엔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의 대출연체 정보는 은행연합회에 등록됐고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2건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전 금융기관 및 신용조회사에 정보가 제공됐다. 착오나 부주의로 1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가 발생해도 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것이다. 금감원은 개선방안으로 5만원 미만의 소액연체정보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라 2건 이상 소액 연체정보도 금융기관이나 신용조회사에 제공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김기식닫기

또한 김 의원은 “금감원이 소액연체자가 연체금액에 비해 과도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5만원 이상부터 연체등록을 하겠다는 현 방안에서 금액의 범위를 상향조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액대출의 경우 일정기간의 연체등록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등 대출금액 구간별로 연체등록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에도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신제윤 위원장이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소액대출자를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하기로 약속한 만큼 금융위 차원에서 소액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의 소액연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 및 제공기준 개선안은 오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