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퇴출된 저축은행은 2011년 15개, 2012년 8개, 2013년 5개, 2014년 1개 등 총 29개사다.
저축은행 파산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 미만 예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들 29개사에서 그동안 7만363명이 3조4809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5000만원 미만 예금자 중에서도 위와 같이 1만5000여명이나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데 대해, 예보는 본인들이 예금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환 의원은 예보가 안전행정부 등과 협조하여 예금자들의 주소 등을 확인, 본인이나 가족들이 예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9개 퇴출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은 7만1,308명에 총 4227억원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지난 6월까지 파산배당금 등으로 1053억 원을 지급해 파산배당율이 2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퇴출 저축은행 대부분은 파산 후 1~2년 경과한 파산 초기 재단으로서 1차 파산배당만 실시하여 배당율이 낮은 것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예보가 잔여자산 환가 등 추가배당 실시로 파산배당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