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닫기

FEP(Front End Proccessor)서버란 회원사가 한국거래소의 주문시스템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최전방에 있는 서버이다. 외국계 알고리즘 매매업체들이 매달 2억원 안팎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 서버를 대여받아 알고리즘 주문 프로그램을 탑재시킨 자체 제작 FEP서버로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에 비해 거래소 주문체결시스템과 물리적, 기술적 거리가 크게 단축이 된다.
이들은 촌각을 다투는 제로섬게임의 파생상품시장에서 속도의 우위를 선점하여 재빠른 호가 파악 및 주문 체결(저가매수, 고가매도)을 하여,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도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회원사가 본질적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지 못하게 하는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법 제42조, 시행령 47조 1항 2호 라목)과 부정한 수단, 기교의 사용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제178조 1항 1호), 투자자간 차별적인 설비, 시설 및 속도차이를 금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제2-26조, 세칙1-4조) 한국거래소 회원시스템 접속등에 관한 기준(제10조)위반이다. 시장 교란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정작 한국거래소는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 의원실에 제출한 FEP서버 부당대여 관련 감리실적 결과, ‘FEP 부당사용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의 조사결과와 정면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파생상품시장 거래로 인한 수수료 수입과 시장 규모의 축소를 우려해 이러한 실태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거래소에 신고 된 알고리즘 거래 계좌수는 총 2833개로 이 중 외국인의 알고리즘 거래계좌 수는 1255개이며 전체 알고리즘 계좌 비중의 44.3%를 차지하고 있다. 거래소는 해외 업체들이 알고리즘 거래형태로 인해 벌어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 해외 알고리즘업체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김기준 의원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해외 알고리즘 매매업체들이 펼치는 불공정한 거래방식으로 인해 선량한 투자자들은 발길을 끊고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며, “그러나 거래소가 이러한 실태를 규제, 단속하기는커녕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은 “2개월 전에 금감원에서 적발한 사실 및 문제를 파악한 이후 회원사를 대상으로 감리했으며 해당문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지적사항에 따라 회원사 서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